하정우, 프로포폴 약식기소.."스스로 단속해 신중히 행동"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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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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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1년여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정우는 검찰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 하정우가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치료 목적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낸지 1년 4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말 검찰 조사를 받은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은 하정우를 추가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보낸 뒤 마침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가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여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투약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조사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측은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받은 것일 뿐 불법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면서 "약물 남용도 없었으며, 다람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은 해당 병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정우 측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때도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우는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정우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라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정우는 올 초 카카오M 영화 '야행'(감독 김진황) 촬영을 마쳤으며,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감독 윤종빈) 촬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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