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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D.P.' 47초 분량에 문제 제기..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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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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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에서 편의점주가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모습이 그려진 데 대해 해당 편의점 브랜드가 드라마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자사 브랜드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소개된 데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정해인 분)와 호열(구교환 분)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8월27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거론할 만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코리아세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D.P.' 5회에서 황장수(신승호)와 편의점 점주의 대화 장면이다. 극 중 군대에서 괴롭힘을 일삼았던 황장수가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 점주가 그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처럼 묘사된 것.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황장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거야?"라며 가슴팍을 치면서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장면에서 편의점 점주와 황장수가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약 47초 가량인 이 장면아 자사 브랜드와 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코리아세븐측의 주장이다. 코리아세븐 측은 해당 장면 내용이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작사와 넷플릭스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답을 내놨지만, 물밑에선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D.P.'측은 코리아세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촬영에 앞서 사전에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 사전 고지 유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촬영에 협조한 브랜드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과연 'D.P.'의 편의점 장면이 해당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는지, 사전에 장면 설명 없이 촬영이 된 것인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닐지,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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