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화계가 요청했던 영화관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은 철회됐으며, 대신 오후9시까지만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8일 시행돼 내년 1월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발표로 1월16일까지 연장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이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추가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영화관과 공연장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조정이 시행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현행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앞서 영화계 각 단체들은 영화관 영업시간을 오후10시로 제한하면 퇴근하고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며 극장이 무너지면 한국영화계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화관은 방역패스에 음식물 취식이 금지됐고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는 만큼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영화계의 요청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극장측은 오후9시까지 관객 입장으로 바뀌면 오후10시 영업제한보다 상영횟차가 한 타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영화관 방역방침의 디폴트값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이번 조치를 디폴트값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철회 등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상영 환경이 마련돼 그동안 개봉을 미뤘던 영화들이 개봉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내년 1월5일 개봉하는 '경관의 피', 1월12일 개봉하는 '특송' 등 개봉을 강행하는 영화들은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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