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노래 공연료를 극장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12일 CGV에 손해배상액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8년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경우 음악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된다. 복제권은 해당 가수의 노래가 영화에 사용될 때 적용되며, 공연권은 극장에서 해당 가수의 노래가 공연될 때 적용된다. 즉 '보헤미안 랩소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 퀸의 노래가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인 만큼, 음저협은 극장이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극장에서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공연권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극장에서도 노래가 나올 때 공연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한국영화는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를 제작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해외 영화에서는 이 같은 협의가 없기에, 음저협이 '보헤미안 랩소디'로 CGV에 공연권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영화계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해외 가수들의 노래가 삽입된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경우, 극장이 해외 가수들에게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CGV는 음저협의 주장에 "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맞섰을 뿐더러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기에, 영화 수입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 PRS for music과 음저협 간 체결돼 있는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국 음악에 대해 음저협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CGV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음저협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극장에서 공연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서 진일보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판결이 영화관 상영 뿐 아니라 타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J를 포함한 국내 OTT 사업자들 또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음저협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OTT 사업자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 이번 영화 소송에서 CGV가 주장했던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CGV는 스타뉴스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기에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비단 극장 뿐 아니라 영화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잘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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