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로 현역 재입대 판정을 받은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18일 싸이가 "재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병력특례업체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지만 근무 당시 신고한 프로그램 개발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재직 중 52차례 공연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고 복무만료 처분도 내렸음에도 이를 뒤집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재입대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정업체에 해당업무를 종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필요로 하는데 싸이의 근무 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다. 싸이는 현재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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