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3인 "화장품사업은 연예인 부업의 흔한 예"

발행:
이수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송에 나선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송에 나선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 전속계약기간 및 수익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측이 화장품 사업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세 멤버의 변호인단은 전속계약기간 및 수익배분 등 SM과 세 멤버간의 계약서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심리에서 SM 측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화장품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세 멤버 변호인단은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부수적 수입을 위해 투자하는 흔히 있는 예"라며 "돈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멤버 변호인단은 이날 "지나친 장기간의 전속계약, 수익분배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SM과의 신뢰 관계가 파괴, 연예인과 기획사로서 서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활동이 어렵게 됐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계약 관계가 보장되는 기회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결과에 가요계 및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여 명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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