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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치티치티~' 뮤비 지상파3사 재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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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사진=화면캡처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사진=화면캡처


가수 이효리가 지상파 3사 방송국에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신청했다.


20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KBS에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KBS 뿐 아니라 MBC와 SBS에 모두 수정된 뮤직비디오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긴급심의로 제출해 오는 22일이나 23일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리 측은 지난 15일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이효리가 뮤직비디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장면 등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이효리 측은 MBC로부터는 15세 이상, SBS로부터는 12세 이상 판정을 받아 연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C와 SBS에도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15일 케이블채널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정규 4집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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