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왜 공연은 12세·15세 관람가 없나"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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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지드래곤 공연 18세이상 판정 DVD는 15세 연령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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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지드래곤의 퍼포먼스와 관련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가운데, 19일 YG 측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연물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과 달리 연소자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 2가지밖에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문제가 됐던 지드래곤의 공연 경우도 18세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연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DVD의 경우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공연장에서는 못 보는 내용을 DVD로는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공연 주최 차원에서는 공연의 연령 기준에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 측은 이와 함께 고용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공연법의 양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YG 측과 공연 연출자 정모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과 관련, 성행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로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돼,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지난 16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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