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20년전 부른 팝송 판매 금지 소송 승소

발행:
박영웅 기자
사진


가수 이은미가 약 20여 년 전 녹음했던 노래에 대한 음반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4일 "M사는 이은미와 관련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팔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미는 1990년 영어교육용으로 팝송 12곡을 녹음했다. 2007년 M사는 당시 팝송을 녹음했던 스튜디오와 음반 계약을 맺고 해당음원으로 CD와 DVD를 제작, 판매했다. 이에 대해 이은미는 "영어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이브 '파리에서 만나요!'
아이유 '빛나는 매력'
빅뱅 지드래곤 '손끝부터 시선집중'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다시 웃을 수 있길" 수해 이웃 돕기 ★기부 릴레이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