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리쌍 'TV를 껐네' 뮤비, 선정성 사유 '19禁' 판정

발행:
김관명 기자
사진

리쌍의 'TV를 껐네' 뮤직비디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3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리쌍의 'TV를 껐네' 뮤직비디오에 대해 '선정성'을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브라운아이드걸스의 '클렌징크림'과 허각의 '죽고 싶단 말밖에', 티아라의 'Cry Cry'는 '폭력성'을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이영애, 안방극장 복귀
'크라임씬 제로'에 다시 모인 레전드 플레이어
'달까지 가자!'
정규편성으로 돌아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의혹' 경찰 조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LA 손흥민 신드롬' MLS 2호골 폭발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