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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바스코·긱스..힙합곡 무더기 '19禁' 판정

발행:
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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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바스코, 긱스 등이 부른 힙합곡이 무더기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됐다.


지난 30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김진표가 지난 6월 4년만에 내놓은 정규 6집 수록곡 '쿵하면 붐'과 '어쩌라고'를 비속어를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또한 바스코의 'Cold Steel'에 대해서는 비속어와 폭력성, 술제이와 타래의 'Ill Burn'에 대해서는 비속어를 사유로 역시 '19금' 판정을 내렸다. 힙합듀오 긱스의 리패키지 미니앨범에 수록된 '숨이차 Remix'도 역시 비속어 때문에 19금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의 'We Eat Your Dog', 이비아의 '밤에 피는 장미' 등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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