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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가처분신청 "소속사, 정산금 지급無"

발행:
박영웅 기자
블락비 ⓒ스타뉴스
블락비 ⓒ스타뉴스


7인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블락비는 최근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수입정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멤버들은 "1년 가까이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이사 이 모씨는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내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블락비는 지난해 2월 태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 곤욕을 치르다가 '닐리리 맘보'로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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