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수 비 근신 처분"..복무규율 위반 인정

발행:
박영웅 기자
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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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1)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오후 비가 근신 처리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복장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 결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정지훈 상병의 일부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외출 시 사적인 만남은 물론 탈모 보행 역시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한 파파라치 매체에 의해 김태희와 다정한 사진이 찍혀 열애 사실과 함께 군복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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