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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5년·전자발찌 vs 고영욱 "상의후 항소여부 결정"

발행: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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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고영욱이 처음이다. 고영욱 측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전과는 없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영욱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항소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영욱과 상의한 후 결정할 것"며 "아직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고영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 중 3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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