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TN 다니엘, 옥중 2차례 반성문 제출..'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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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다니엘 / 사진=스타뉴스
다니엘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의 다니엘(22·본명 최다니엘)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 앞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다니엘이 항소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지난 10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700여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가 대마초 흡연에 대한 불법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매매와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뉘우친 점, 자진입대를 약속함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니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편 다니엘은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6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총 15회에 걸쳐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 모블리 등 3명에게 전달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니엘은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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