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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라송' 방송부적격은 인쇄실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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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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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라 송'의 KBS 방송부적격 판정은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다.


태진아 소속사는 20일 지난 19일 KBS 측에서 '라 송' 리메이크곡의 가사에 특정 브랜드 상품을 언급했다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이는 인쇄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음원은 비의 '라 송'과 같은 가사인 '페랄라', '마세랄라'로 녹음을 했으나, 인쇄소의 실수로 재킷에 기재되는 '라 송' 가사에 '페라리', '마세라티'로 인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태진아가 부른 '라 송'은 지난 10일 공개된 태진아의 '2014 태진아 자기야 좋아!' 앨범 수록곡으로, 비의 '라 송'을 리메이크했다.


KBS는 그러나 지난 19일 태진아의 '라 송' 가사에 '마세라티', '페라리' 등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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