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61)가 3차 공판을 마친 뒤 억울함을 토로했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지법에서 송대관(68)과 아내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3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송대관은 스타뉴스와 만나 "나중에 판결이 나면 그때 다 얘기 하겠다"며 "지금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아내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하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송대관은 눈물을 흘리는 이 씨를 다독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고소인 양모씨와 그의 부인 조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허모씨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심문 내내 송대관 부부와 증인들 간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 양씨가 애초 투자 토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며 자신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억 원은 양씨 측에서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 후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가 투자하게끔 바람을 잡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으나 제대로 갚지 않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하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대관이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냥 줄 이유가 없다"며 "송대관이 '디너쇼를 연말마다 개최하는데 1억 원은 금방 버니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캐나다 교포인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양씨로부터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송대관은 아내 이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지난달 중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모씨, 진모씨, 문모씨, 이모씨, 방모씨 등 증인 5명을 추가로 채택해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4차 공판은 오는 6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지현 기자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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