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19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R.ef 멤버 출신 이성욱(41)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와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성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욱은 2012년 10월 자신의 전처인 이모씨(36)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성욱은 A씨의 폭행에 대해 상호 공격의 의사로서 A씨를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성욱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