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심경을 직접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6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송대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전했다.
송대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3년 가까이 법원을 다니며 억울한 마음이 컸는데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송대관은 기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 이씨를 비롯해, 이날 함께한 지인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송대관은 "행복하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너무나 죄송했다. 팬 여러분들께도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송대관은 복귀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나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며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송대관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라며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2년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송대관은 이 사건의 개발사 공모 부분에서 계약 추진 자금집행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양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 권유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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