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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측 "표절소송 명예훼손 심각..조정 의사 없다"

발행:
윤성열 기자
박진영 / 사진=스타뉴스
박진영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를 둘러싼 표절소송이 사실상 박진영의 승소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박진영 측이 "조정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피고(박진영)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해 판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분쟁이 제기되지 않는 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양 측이 각자 부담할 것을 권고하며,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박진영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도 조정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진영이 이번 소송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의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명예회복이 이미 됐을 것"이라고 종용했고, 박진영 측은 "본인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를 작곡한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썸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며 박진영에게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569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다며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 남자에게'는 창작물이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기일에 참석한 김신일이 "대법에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창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유사성 침해 쟁점도 더 나아 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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