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이상우·49)가 5번째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 심리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주노는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 원을 빌렸지만 돈을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는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해 돈을 빌렸을 때 당시 사용했던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때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안으로 돈을 갚기로 했지만 피해자 최씨가 고소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 변씨도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가 이번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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