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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혐의' 박효신, 오늘(16일) 항소심 선고기일..혐의벗나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까.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첫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이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법원은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 변호인은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오랜 법정공방을 이어간 박효신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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