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8차 공판에 참석해 자신이 채택한 증인 2명과 직접 신문하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법정에 참석한 박씨는 "공소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고 말하는 재판부를 향해 "재물 손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며 "증인 진술을 하는 데 자꾸 질문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렇게 증인 신문도 막고 질문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순간 울컥함에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다른 증인을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피고인(박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해놓았다"며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4일로 확정했다.
비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던 박모씨와 갈등을 빚으며 질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비가 자신을 속였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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