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김창렬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창렬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 갈등과 관련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이 부분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렬 측은 이와 함께 원더보이즈의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담긴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변론을 종결하고 추가 조정 기일을 오는 9월 26일로 결정했다.
엔터102는 지난 2015년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102 측은 소장을 통해 "멤버들이 지난해 10월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 9월 첫 변론기일에서 한차례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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