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사건과 관련,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변론을 종결하고 추가 조정 기일을 오는 9월 26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대신 합의문에 양측의 입장을 더할 수 있는 문구를 더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김창렬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 갈등과 관련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이 부분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렬 측은 이와 함께 원더보이즈의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담긴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엔터102는 지난 2015년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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