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vs원더보이즈 손배소 변론종결..法 "원만히 합의하라"(종합)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김창렬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창렬 /사진=스타뉴스


재판부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사건과 관련,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김창렬은 스케줄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먼저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의 활동 준비와 관련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며 원더보이즈의 활동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합의 가능성에 대해 재차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대신 합의문에 양측의 입장을 더할 수 있는 문구를 더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김창렬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원고 측에서 계약 갈등과 관련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이 부분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더보이즈 측은 "피고 측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나름대로 명예가 있는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합의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문구가 있으면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은 한 번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정 기일은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됐다.


엔터102는 지난 2015년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박보검 '전독시 보러 왔어요'
BTS 제이홉 '새앨범 기대하세요!'
아이브 '파리에서 만나요!'
아이유 '빛나는 매력'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다시 웃을 수 있길" 수해 이웃 돕기 ★기부 릴레이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