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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채무' 신사동호랭이, 회생 계획안 인가..저작권료로 변제

발행:
이정호 기자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다. 신사동호랭이는 향후 저작권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사진=스타뉴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다. 신사동호랭이는 향후 저작권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사진=스타뉴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신사동 호랭이에 대한 회생 절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약 69%의 채권자 동의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이는 신사동호랭이가 진 빚 중 70%를 향후 10년에 걸쳐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빚 30%는 면제됐으며, 신사동호랭이는 향후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일반 회생은 10억원 이상 담보 채무를 진 사람이 채권자들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10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다.


앞서 신사동 호랭이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개인 SNS를 통해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 형태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회생을 신청하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저하였지만 어떤형태의 채무라 해도 저의 책임이라 받아들이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신사동호랭이는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다. EXID '위 아래', 포미닛 '핫이슈', 비스트 '픽션', 티아라 '롤리폴리', 모모랜드 '뿜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히트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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