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1심 때보다 배상액은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집도했던 K모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모 원장은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 판결 때의 총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모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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