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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원스픽쳐에 금전적 배상 못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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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이기범 기자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국민 청원글을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수지 측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지가 공유한 이후 이 청원글은 이틀 사이 청원동의자수가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글을 공유한 수지와 청원 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간 수지 측은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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