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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픽쳐 측 "수지·청와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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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임성균 기자

유튜버 양예원에게 누드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본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이어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알라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앞서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수지 측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모씨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며 변론을 마쳤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지가 공유한 이후 이 청원글은 이틀 사이 청원동의자수가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글을 공유한 수지와 청원 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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