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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에 손배소 "직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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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에게 '버닝썬 사태'로 급락한 매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점주 신모씨 등 26명은 아오리에프엔비 전 대표인 승리와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과 울산, 부산,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던 아오리 라멘 점주들로,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해 1~4월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에 대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직·간접적으로 위 라멘을 홍보해왔다"며 "승리는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바 있지만 당시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신씨 등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승리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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