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유불복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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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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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환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문영일 PD도 김 회장에 이어 이날 상고해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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