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혐의' 김창환 회장 26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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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26일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면서도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고 감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 모두 2심 판결에도 역시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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