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번복' 박유천 감치재판 종료..결론은 '불처벌'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치 재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의정부(경기)=임성균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치 재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의정부(경기)=임성균 기자


연예계 은퇴 번복 이슈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재판부로부터 감치재판과 관련해 '불처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돼 취재진 앞에 선 지 9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유천이 이번에 참석한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한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모 유흥주점과 자택 내 화장실에서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중 여성 1명을 향해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여성 역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결국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고 사실상 승소했지만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감치재판으로 이어졌다.


마약 혐의 선고를 받은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향한 일부 팬들의 동정 여론이 있는 듯 보였지만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부터 팬미팅 개최는 물론 고가의 팬클럽 가입비까지 책정하는 등 사실상의 연예계 은퇴를 번복하는 행보를 보인 박유천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분명 곱지 않았다.


그랬기에 이번 감치재판에서의 결과 역시 시선을 모을 법도 했다. 이미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던 이번 감치재판을 종결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불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는 대개 처벌이 부당하거나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박유천은 이와 관련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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