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 복무 중인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자신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채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자신의 여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지난 1월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에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승리는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자신이 현재 일병임을 알린 이후 재판에 임했다.
승리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럴 동기가 없다"고 밝혔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호인이 반박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승리는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도박을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단순 도박임을 강조했다. 승리 변호인은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현역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승리가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가 연이어 불거지며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며 2차례나 구속 기로에 섰지만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3월 현역 군 생활을 시작하며 재판에 서기까지 시일이 걸렸다. 승리 사건은 앞서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했고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다뤄진 승리의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였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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