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얼굴 가리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발행:
이정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씨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씨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33)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7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하나는 두꺼운 아웃터와 목도리, 챙이 긴 모자를 턱까지 내려 얼굴을 완전히 감춘 모습이었으며,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남양유업은 지난 6일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 남양유업 또한 황씨 관련 사건들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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