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더필름 황경석,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 징역 9개월 '감형'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유튜브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캡쳐
/사진=유튜브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캡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2심에서 징역 9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선고기일에서 더필름에 대해 징역 9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장애인 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 등의 판결을 선고했다.


더필름은 지난 2020년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더필름은 2020년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2020년 6월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압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고 피해자는 더필름이 사과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거절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후 더필름은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불법 촬영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추가로 고발을 당했다.


이어진 1심 선고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은 더필름에 대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당시 더필름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라며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 변호사는 더필름이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대리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근조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이번 사건과 관련, "총 피해자가 5명인데 이 중 2명과는 합의를 했고 나머지 3명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요계에 입문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발매한 것은 물론 회사를 설립해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무더위 날릴 '전지적 독자 시점'
온유, 정규 2집 앨범으로 솔로 컴백
차은우 '언제나 눈부신 비주얼'
새롭게 시작하는 JTBC 금요시리즈 '착한사나이'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박나래만 불참했다..김준호♥김지민 결혼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올스타 휴식기... 키움, 감독-단장 동반 경질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