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징역 1년 법정구속 선고 하루만에 '항소' [스타이슈]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성열 스타뉴스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해 범행 경위, 수법, 죄질 모두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워 했고 이런 점을 피고인에게 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의견과 무관하게 자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이유 '빛나는 매력'
빅뱅 지드래곤 '손끝부터 시선집중'
변우석 '팬들에게 스윗한 인사'
이민호 '변치 않는 비주얼'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민희진 vs 하이브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김-이' 유럽 3총사 이적설 본격 점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