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O.T. 상표권 소송 일단락..5년 만에 지켜진 이름[종합]

발행:
윤상근 기자
K씨 "상표권 침해 당했다" 대법원 상고 '기각'
/사진제공=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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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지속됐던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권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일단락 됐다. MBC '무한도전-토토가' 등으로 완전체 컴백을 알리며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잠실 종합운동장 콘서트도 재현했지만 상표권을 놓고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H.O.T. 상표권을 주장해온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2심의 항소 기각 판결마저 불복,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K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K씨는 H.O.T.의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으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을 맡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K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다. H.O.T.는 2019년 9월 20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고척 스카이돔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사진=H.O.T '캔디' 뮤직비디오

이에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장우혁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장우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은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2018년 9월 18일 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K씨의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이와 함께 "당사는 (H.O.T.를 둘러싼)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갔지만 합의 도출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당시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멤버 5명과 H.O.T. 공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3차례 공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각의 합의를 얻으며 총 3회 공연에 합의했었는데 솔트이노베이션과 K씨의 H.O.T.를 둘러싼 상표권 대립은 양측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K씨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상표권 침해 등이 더 이상 없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밝혔지만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상표권을 갖고 있는 K씨와의 로열티 지급에 대해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후문.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지난 2021년 5월 21일 K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에 접수된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한 이후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K씨가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변론 끝에 2022년 12월 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K씨는 결국 이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 K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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