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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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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허지형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바꿔 입고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했고, 김호중 역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입장을 번복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받게 됐다.


김호중은 1심 선고에 앞서 지난달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과 지난달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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