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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비공개 신청"..멤버 5人, 어도어 가처분 이의 심문 종결 [종합]

발행:
이승훈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약 10여 분간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심문기일 종료 후 어도어 측은 뉴시스에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과 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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