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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60억 풋옵션' 3차 변론기일 참석 "하이브 견제 심했다"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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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 진행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안경을 쓰고 등장한 민희진은 이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나는 돈보다 명예와 크리에이티브 퀄리티가 중요하다. 방시혁 의장이 어도어를 만들 때 나의 지분 0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며 "100% 하이브 회사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받았다. 뉴진스가 나오자마자 잘됐고, 하이브 견제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 조항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박지원 CEO가 항상 하이브에 불만이 많아서 같이 얘기하곤 했다. 그런 박지원 사장이 저를 등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적 겸업 금지에 대해 큰 배신과 분노를 느꼈다. 박지원이 말을 빙빙 돌려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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