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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발행:
허지형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가석방은 수형자별로 죄질 등에 따라 위원회의 적격 여부를 받기 때문에 김호중이 가석방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본인 소유의 차를 음주 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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