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구조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이하 돌고래유괴단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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