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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 오원춘, 무기징역형 '확정'

발행:
이준엽 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또한 사건 이후 112 신고센터의 안일한 대처와 함께 사건 당일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 또한 들끓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내지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사형이 선고됐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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