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배기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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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준 기자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News1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News1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64, 전남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배기운 당선 되자마자 무효라니" "배기운 뭐하는 거냐" "배기운 집행유예가 뭐야" "배기운 벌금도 크게 때려야 했다" "배기운 같은 경우 언제쯤 안 나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1곳이 추가됐다. 당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1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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