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성완종,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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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인턴기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성완종(63)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내달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지역 자율방법연합회 청소년 선도 지원금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완종 의원직 상실, 결국 당선무효 됐군"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네" "성완종 의원직 상실,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다시는 국회 앞에 얼씬도 않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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