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11월21일까지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는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조세포탈 혐의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법인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과 해외비자금 등 총 62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재현 회장은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 회장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현 회장, 돈 있는 사람이 더하네", "이재현 회장,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재현 회장, 아프다고 처벌 면해 주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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