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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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인턴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사진=뉴스1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사진=뉴스1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지난 17일 새벽 대리기사 이모(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김병권 전 세월호대책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김 전 위원장은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어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의 영장신청 배경에는 폐쇄회로(CC)TV, 대질조사,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세월호 유가족에 의한 일방폭행'이라는 결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에 의한 일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며 "추후 현재 피의자 신분인 행인 등을 불러 정당방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한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 구속영장,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이었나", "세월호 유족 구속영장, 증거인멸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구속이지", "세월호 유족 구속영장, 이게 뭔 일이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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