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는 5월 소급적용 추진..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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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실수를 지적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실수를 지적했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이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금액 증대, 출생과 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의 세액공제율 상향 등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자녀 2인 이상 시 100만 원, 2명 초과 시 자녀 당 200만 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 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며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출산공제도 부활한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종전 출산, 입양공제(100만 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어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표준세액공제(12만 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시정하게 되면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다른 역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며 ""땜질식 미봉책이다.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연말정산 소급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효과가 있긴 한건가" "연말정산 소급적용, 왜 쓸데없이 바꿔서 논란만 키웠는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제대로 실행되길 바란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임시방편으로밖에 안 보인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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